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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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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15장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며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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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사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킨다.

③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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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적인 조항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취업규칙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삭제하면 안 된다는 분과 해도 된다는 분이 나뉘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것은 법 적용 사업장임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략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