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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16

처방전을 받을때 성분표시제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나이
5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처방전을 받을때 성분표시제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광고하는 것을 보니 약 이름이 아닌 성분 이름으로 작성된 처방전을 받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성분표시제 처방전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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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는 성분명이 아닌 약품명으로 처방이 나가고 있기에 성분명 처방전을 받기는 어려우나 약품명으로 받은 경우에도 약국에서 동일한 성분함량의 약으로 대체 조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기에

    성분명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조제 받으실 때 동일한 제조사 약이 없다는 안내를 받으신다면

    동일 성분 대체 조제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약국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분명처방이 아니기때문에 상품명을 같이 기재해야합니다.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옆에 보험코드를 적어주시던지요.

    어쨌거나 상품명처방밖에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상품명처방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성분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성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약품명으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을 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요구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