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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쭈꾸미244
의젓한쭈꾸미244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알고싶습니다

전세들어갔는데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가스설치도 궁금하구요.

확정일자라는것도 하라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쉽지 않네요.

내집이 갖고싶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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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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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궁금증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보통 잔금과 동시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나 lh 등에서 입주전 4~5일 전에 전입을 먼저 받을것을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보통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집을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 공과금 정산및 가스설치 신청을 해줄것이구요.

    아니면, 질문자분께서 도시가스 회사 전화 연락 및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하시면 해당 날짜에 방문해서 설치 해준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는다고 하면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 해준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상심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부터 조금씩 천천히 부동산에 관한 내용 알아가시면되세요^^

    아는것이 힘인만큼,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 내용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은 남겨주시는 만큼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계시군요

    전입신고는 이사 하는 날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이사 당일에 계약서를 지참 전입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에 방문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습니다.

    가스는 해당 도시에 관할하는 가스회사에 전화하여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기사방문 시간을 잡습니다.
    기사가 방문하여 준비한 가스렌지에 가스 공급선을 연결해드립니다
    방문 설치비가 약간 있으며 향후 요금은 검침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퇴거시도 요청하면 가스 회사 기사가 방문합니다

    이사 잘하시길 빕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부동산전문가 박진혁 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전세 잔금일에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세요.

    임차인에게 중요한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얼릉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