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거래 플랫폼 사업자등록 문의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진 보정,디자인 작업등을 해주고 보상으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이용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습니다.

이 사이버머니는 현금 및 기타 모바일상품권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해외 플랫폼 해당 국가의 계좌가 없는 탓에 우회적으로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한 구글기프트카드로 전환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령금액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종소세 납부하고 있음)

다만, 이 기프트카드가 필요없어

국내 상품권 거래 플랫폼 팔라고 를 이용하여 판매

, 마일리지 적립 -> 출금 없이 다시 신세계상품권을 구매하여 실사용중입니다

현 추세로면 연간 판매금액은 8000만원 정도 될듯 싶고, 현금으로 출금금액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없을듯 싶습니다

이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한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이외의 추가 매출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신고 안하더라도 관계 없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파악할 일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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