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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히

안녕히

보복운전 성립여부,신고시 질문자도 처벌가능성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터널에서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뒷차가 상향등을 10~20회 정도

사용하여, 점선구간이 나와서

다시 원래있던 차선으로 비켜주었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저도 2회정도제가상향등을 사용하니,상대가 브레이크를 두번 밟앗으며,그후 제가점선에서 차선을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니

방향지시등도 없이 2차로로 들어와서 진로를 변경하여 상향등으로 전조등을 전환하고 주행하였습니다

(15초정도) 그후 다시 1차로로 피해가려고

까머고 상향등을 끄지못하고 킨 상태로 실선에서 1차로로 변경하였는데, 해당차량이 급가속을하며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고의로 밟았습니다.

그후 질문자는 계속해서 상향등이 켜져있는 상태였고

해당차량은 제가 2차로로 피해 가려고 또 변경하니,

또 변경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방해하여 다시 1차로로 들어가니

또 다시 1차로로 들어와서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그후에도 2차례정도 더 방해하였고,

2회점등까지 합치면 5분정도 상황입니다.

그 후 해당차량이 lc로 나가면서 창문을 열며 손을 흔들며 조롱을 하면서 상황은 끝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맞고소될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될까요?

상향등 사용말고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상향등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난폭운전으로 쌍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이 상향을 계속 켜고 있다는 걸 인지못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난폭운전 자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최초 위반 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