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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건설업 도장방수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물류창고를 사업장소재지로하는게

부가가치세법상 되는지

안되면 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사업장관련하여 알아보는데

어렵네요

자택은사정상 안되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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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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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경우
    • 물류창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될 경우.

      • 예: 도장방수업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

      • 해당 장소에서 업무 일부(자재 출고 관리, 영업 준비 등)를 처리한다면 인정 가능.

    불가능한 경우
    • 물류창고가 단순히 자재를 보관하거나 창고 역할만 한다면, 사업장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물류창고가 단순 보관 용도라면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자택이 아닌 물류창고를 사업장으로 설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자재 관리의 중요성.

    • 도장방수업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고,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물류창고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보시고 거절된다면 비상주오피스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