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이자소득만 5천만원(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2천만원까지 14% 세율을, 2천만원을 초과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기준으로 한 소득세 비교 산출세액은 (5천만원 x 14%)을 한 경우
700만원이 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 2천만원)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2천만원
x 14%)와 비교하여 더 많은 세액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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