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동 지구대 경찰의 사건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발 혹은 민원
집안에서 단순폭행의 양측 물리적 충돌이 생겼고 동생이 112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쪽 다 목을 서로 조르며 죽이겠다 협박을 한 상태였고 서로 가해자 및 피해자인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을때는 이미 어느정도 진정이 된 상태였고 분리 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 한명이 저에게 혹시 오늘 나가서 주무실 곳이나 있냐 물어봤고 왜 그러냐 하니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하였기에
지금 이거 남녀차별하는거냐 그런 발언 삼가해 달라 내가 남자기때문에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것이냐 하였고 그런건 아니고 양쪽에게 똑같이 이야기 한다기에 수긍을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가해자며 피해자인 제 동생이 약속이 있어 나간다고 하였을때
저에게 또 동생이 술먹고 들어왔을때 제가 보복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발언을 하였는데
양측 진술서 쓰고 금일 경찰서 가정 어쩌구 전화오고 이야기 들어보니 지구대에서 서로 넘어가서 출석 후 진술서 또 써야 한다더라구요
어짜피 천륜의 연을 끊겠다고 어제 선언한 상태에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까지 쓸 정도면
갈때 까지 간거 같은데 해당 경찰관의 행동과 발언도 별도로 해야할듯하고 피부에 생긴 상처와 어제 있었던 일로 아직 심장도 떨리고 손발도 떨리며 출근해서도 정상적 근무가 힘든 상태라 정신과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단서 끊어서 가정폭력이면 일반폭행으로 별도로 고소 하려합니다.
경찰관 출동후 종료까지 폰에 녹취 해놓은 상태인데 해당 경찰관의 발언에 대하여 제가 법적대응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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