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대출(hug) 및 보증보험 관련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 불가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해준다.
3. 보증보험가입조건의 계약으로, 가입 불가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임대인은 기납입된 금액을 즉시 반납한다.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임대인은 입주일 익일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 상 권리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권리설정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목적물을 매매, 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이 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6.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다른 임대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7.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전액 상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8. 입주 전 구조적 하자(누수, 곰팡이, 난방 등) 발견 시 임대인은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9.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임차인 입장에서 필요하신 내용은 충실하게 들어가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하게 작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