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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불독53
정겨운불독53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특약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1. 임대인은 본호수에 전세금을 받는동시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당일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본 계약은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일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인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8. 임대인은 전세 기간 중 매매등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추가로 혹시 잔금일이 주말이면 4번에서 잔금일 익일까지가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일주일까지로 바꾸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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