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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날렵한레서판다
역대급날렵한레서판다

시세 변동으로 인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저는 버팀목 대출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약으로

  • 임차인은 버팀목 전세대출 예정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해 전액 보증보험 가입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반환한다.

위의 내용을 작성할 것이며, 잔금일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은 KB시세의 90%에 거의 딱 맞는 수준입니다.

HF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하위평균가의 90%보다 높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KB 하위평균가가 더 떨어져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저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은행에서는 보험 거절의 사유가 임차 목적물이므로 위처럼 특약을 걸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특약을 어떻게 수정하는게 좋을까요?

3.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하러 올 때, 반환보증보험도 동시에 가입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시,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없어야 가능한 방법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시세 변동으로 인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해 전액 보증보험 가입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2.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은행에서는 보험 거절의 사유가 임차 목적물이므로 위처럼 특약을 걸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은행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동시에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