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보 보수총액신고 안 하고(3/15까지), 임의로 원하는 보수금액 기준으로 신고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월 평균 300만원으로 24년도에 1~12월까지 받아서 연말정산에 3600만원을 신고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 이전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4월 귀속 건강보험료라던가 이게 조정이 안 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요,
실제로 공단에 신고된 금액은 290만원으로 건강 고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이 금액으로 계속가기를 요청해서 290만원으로 25년 1월에 신고를 했다면,
25년 3월 15일이 지났더라도, 4월 귀속은 29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즉, 실제 연말정산 기준으로 산정된 월 보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3/15 이전에 공단에 신고했으면 그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25년동안 납부하게 되는걸까요? 페널티같은거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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