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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안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3월달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에대해서 알고싶어요

과태료라던지 보험료 산정이라던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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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전부 보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월 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지연해서 한다면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