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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쥐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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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할때 개인이 부담한 사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신고하는건가요?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할때 개인이 부담한 사대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부담금 공제전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총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서 개인부담금 공제전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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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원부담분도 포함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전 과세 급여로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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