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받으면 보험 가입 불이익

안녕하세요

무사고 전환 대상 안내 문자 올 정도로 건강하고 병원에도 잘 안 가는데요

약한 긴장 불안 증세+예민함이 있었는데 요즘 PMS 때마다 더 감정기복이 악화가 되고 얼마 전에는 공황 터진 것처럼 증상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한 끝에 병원 진료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권유 받아서 초진 예약을 고민 중입니다.

혹시 초진+약물 처방을 받으면 이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담보가 점점 더 좋아지기도 해서 나중에 가입을 할 일이 있을까봐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이나 약 처방 기록은 향후 보험 가입 심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유병자 상품이 워낙 좋아져서, 고민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 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 더 좋아질테니 개의치 않아도 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신과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가입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진단이나 잠깐의 약물처방정도는 3개월 뒤에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정신과 진료포함 다른 병명으로 입원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도 오랫동안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더라도 보험가입 되듯이 정신과 질환도 고지의무대상에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물 처방을 받는 순간, 건강한 표준체 보험은 끝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깐깐하게 따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F코드) 진료 자체도 심사가 까다롭지만, '약물 처방'이 동반되는 순간 보험사의 인수 거절 확률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끊은 이력이 있다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가입하는 저렴하고 보장 좋은 '표준체 건강보험' 가입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진료라도 약을 타오시면 아래의 고지의무에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처방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고지해야 하며, 100% 심사 거절(연기)이 나옵니다.

    30일 이상 투약 이력: 만약 증상이 길어져 약을 '30일 치' 이상 처방받게 된다면, 약을 다 먹고 끊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과: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싼 '유병자(간편심사)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

    대처법

    지금 무사고 전환 대상일 정도로 건강하실 때, 평소 고민하셨던 암, 뇌, 심장 진단비나 수술비 등 부족한 보장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보완하고 가입하십시오.

    보험 가입(청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첫 달 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진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약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실손 청구까지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의 경우 보험가입시 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설정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