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물 처방을 받는 순간, 건강한 표준체 보험은 끝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깐깐하게 따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F코드) 진료 자체도 심사가 까다롭지만, '약물 처방'이 동반되는 순간 보험사의 인수 거절 확률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끊은 이력이 있다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가입하는 저렴하고 보장 좋은 '표준체 건강보험' 가입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진료라도 약을 타오시면 아래의 고지의무에 무조건 걸리게 됩니다.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처방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고지해야 하며, 100% 심사 거절(연기)이 나옵니다.
30일 이상 투약 이력: 만약 증상이 길어져 약을 '30일 치' 이상 처방받게 된다면, 약을 다 먹고 끊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과: 보험료가 20~30% 이상 비싼 '유병자(간편심사)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을 평생 떠안게 됩니다.
대처법
지금 무사고 전환 대상일 정도로 건강하실 때, 평소 고민하셨던 암, 뇌, 심장 진단비나 수술비 등 부족한 보장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보완하고 가입하십시오.
보험 가입(청약)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고 첫 달 치 보험료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십시오.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진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기존 계약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마음 편히 약물 치료를 받고 나중에 실손 청구까지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