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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너구리174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퍼센트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제가 할 사업이 한국에서 고객이 결제를 하면 해외 회사에서 사용할 금액 일부를 인보이스 보내는 형태일텐데 부가가치세를 계산할때 만약 1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했을때 인보이스로 해외 회사에 8만원을 보내면 부가가치세를 10만원에 10프로를 내야하는 건가요 2만원에 10프로를 내도 되는건가요? 만약 2만원으로 이익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불법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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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10만원의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8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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