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아파트 분양되고 건설사와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건설사와의 협의를 위해 임시조식을 구성한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구성은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건설사와 협상하고, 하자 보수 및 입주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이 구성되면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활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체의 대표는 입주 예정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협의체는 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체는 아파트의 설계, 시공, 마감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아파트의 입주 일정,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건설사와 협의한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협의체는 건설사와 협의한 내용을 이행합니다.
건설사는 협의체와 협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연계하여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건설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파트의 건설과 입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은 계약하는 입주예정자들의 가입동의서를 받아 과반이상이 동의와 가입을 받은 경우 정식 협의회로써 건설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단체는 현상태에서는 자체출범 단체이기 떄문에 별도 설립인가등은 필요하지 않고, 건설사와 건설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로써 협의을 진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중도금, 잔금, 하자발생에 대한 보수요청 등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와 조율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이 건설사와 의견 조율하기 힘들기에
분양에 당첨자들이 카페나 단톡방을 구성합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실제 입주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자체출범 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