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학여행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스파링을 했는데 특수 상해죄로 신고했어요
지난 4월 수학여행 1일차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친구 △△△이 와서 "○○○이 수학여행 가기 전부터 누구랑은 자기가 싸우면 이긴다면서 수학여행 때 글러브를 들고 올 테니 스파링을 하자 했다" 라며 싸움을 구경하러 가자 해서 ○○○이 있는 방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바닥에 이불을 까는 등 준비가 되어있었고요) 앉아서 친구 7명? 정도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게 "제일 만만하고 니가 이길수 있을거 같은 사람 골라" 라고 해서 ○○○이 저를 지목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하러 온거였는데 내가 왜 하냐" 라며 거절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라며 야유하며 "때리면 다치니까 그라운드 기술만 사용해서 하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려고 일어서서 싸울 준비를 했는데 ○○○이 글러브 터치? 를 하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들어오는 앞 손만 치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힘을 쓰면서 손목을 할퀴길래 살짝 화가 나서 유도 기술로 ○○○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갑자기 흥분하면서 등이랑 목을 긁어서 못 움직이게 눌르다가 친구들이 "이미 끝났다" 라며 말려서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3분 정도 장난치며 얘기하다가 또 ○○○이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우고, 또 진 다음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워서 저 포함 3~4명 정도랑 스파링을 하고 끝나서 ○○○이랑 인사를 하고 "괜찮냐" 등 안부를 물어보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 과호흡이 왔다" 면서 ○○○이 있던 방으로 불러 가보니 헉헉 거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그 후에 ○○○이 저희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저희를 불러 모은 △△△친구는 3호 처분, 나머지는 1호 처분이 나와서 행정심판을 받기는 귀찮아서 서면 편지를 주고 마무리 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에게 경찰이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 해서 친구가 다녀왔는데 "특수 상해죄로 입건할거 같다는데?" 라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이런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비롯한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스파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고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소한 친구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