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은 어찌되나여?

2022. 06. 06. 18:41

차가 단종된 무쏘 인데 주차해놓았는데 상대방 트럭이 박았는데 앞문이 안열릴정도고 사이드미러도 다 날라고 해서 정비소에서 부품이 없어서 폐차 해야 된다는데 무쏘 중고차를 다시 구입 해주는건가요?? 신차를 사도 취득록세 이런 보상은 똑같은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소에서 부품이 없어서 폐차 해야 된다는데 무쏘 중고차를 다시 구입 해주는건가요??

: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폐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경우 중고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중고시세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신차를 사도 취득록세 이런 보상은 똑같은건가요??

: 네. 신차를 사는 경우 취등록세를 보상하나, 기준액은 보상된 해당 중고시세금액을 기준으로 한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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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전손으로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이나 카마트의 중고 시세 차량의 평균값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10일간의 렌트비(렌트비의 35%인 교통비)를 보상하며 새 차를 사게 될 때에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2022. 06. 0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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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전손)처리할 경우 중고차를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만 보상해 줍니다.

      신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급됩니다.......

      2022. 06.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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