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 하라하는거 신고 할수 있나요?
점심때 하원한지 1년이 넘어가네요.
보육료 그대로 다 내고 있어요.
아이가 많이 활동적이고 산만한편이에요.
많이 활동적이라 트러블이 생기고, 지시수행도 어려워 오후까지 돌보기는 선생님이 힘들다 하세요.
어린이집 외에 다른곳에서는 잘한다는 피드백 받고있어요. 지시는 바로 따르지는 않지만 이야기하면 듣는다하고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가 몇 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래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은가봅니다.
대개 어린이집 같이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찍 하원하라는 것은 보호자로써 납득하기가 힘이 들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찍 귀가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 아이의 성장발달을 도와주는게 보통입니다.
아이가 어떤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집과 상의해서 아이의 전인전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또래와의 관계맺기,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성인들이 이 점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임신ㆍ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 앱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셔서 작성해주세요. 문의번호는 1670-2082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하원을 시키는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불법 보육료 취득으로도 볼수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 하라고 한다면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는 대국민 서비스 이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반보육시간은 오후 16시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하원 시간을 조절 해 보 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나 기타 관련자료 모아서 민원넣어보세요 필요한 부분 조사 후 피드백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을 하라고 강요를 하면 민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면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항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 아이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