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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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