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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개방적인청설모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잔금중 일부를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납부할 예정인데 증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또한 처리과정에서 이체는 어떤방식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 : 신랑 부모님 -> 본인 + 신부 부모님 -> 신부 -> 본인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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