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스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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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의 뜻과 조문을 알랴주세여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 둘중 뭐가 실체적 경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다수의 범죄를 범한 경우 경합범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형법은 이를 상상적경합범과 실체적경합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그 여러개의 범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체적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이며

    이때는 형법 제38조에 따라서 형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형법 제37조는 실체적 경합의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고

    제38조는 실체적 경합에 대한 처벌을 정한 내용으로

    모두 실체적 경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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