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본합의서를 통해 노사 관계자에게 단체협상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습니다. 다만 녹음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배포 관련으로는 합의사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녹취본 또는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녹취록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위의 글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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