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사 단협 회의 시 녹취록을 노조원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노사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녹취록을 따서 노조원들에게 공유 또는 배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참고로 저는 노조 간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 하에 녹음한 내용의 경우에도, 그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에게 공개하는 부분까지 협의된 것이라면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