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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채로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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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부모님이 토지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세무/법무사에서 조부모님이 주시는 토지는 증여 공제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예정으로 1.5억까지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1. 질문대로 조부모님이 주시는 토지는 공제가 해당이 안되나요??

  2. 토지증여시에, 만약 제가 기존 현금5천만원을 증여 받았고, 토지 공시지가가 1억이라면 1.5억 내에 금액이라 제가 따로 내야할 세금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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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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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 손녀 등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손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

    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가능)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산출

    세액에 30% 세대생략할증을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혼인공제까지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