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이시지만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배우자 부양료(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로 주고받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자녀의 성년만으로 이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경위와 쌍방의 생활 형편에 따라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는 별거 중에도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용을 함께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거의 책임이 질문자님께 있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쌍방의 소득·재산과 생활상 필요, 혼인 중 생활수준을 함께 따져 정해지니,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