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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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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입니다. 다음주면 4년10개월 근로가 완료가 되서 퇴직금액을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표준근로계약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기본 하루 8시간 추가시간 2시간 근무로 하루에

10시간씩 업무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법상대로 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의 1.5배로 지급하구요

일요일은 유급휴무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달 임금이 180정도 나왔는데

이 친구가 성실하고 일도 잘 해줘서 보너스로 나머지부분을 보태서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 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2.2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다만, 보너스가 은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보너스의 경우, 해당 보너스가 장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너스를 포함한 월 2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각종 수당의 합]*3/12)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최종3개월 임금÷3개월 일수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은 600만원입니다. 3개월 일수는 퇴직시기에 따라 상이한데 89일~92일입니다.

      참고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위 금액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9+130=339

      339×8720=2956080원 입니다.

      한달치로 잡고 97453원 x30x입사일부터퇴사일/365 하시면됩니다.

      5인미만 296×8720=2581120

      85091x30x입사일부터 퇴사일/36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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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200만원 가량 지급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 기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