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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애벌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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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이 많아 재산포기를 해야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아바지가 재산은 없고 전부 빚이라서 재산포가를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재산은 0원이고 전부 부채만 있습니댜

재산포기하는 방법과 절차를 부탁드립니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사망 시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부채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관련으로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라면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과 채무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에

    따른 심판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 1순위인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부터 제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후순위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