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48일전에 이사통보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 말씀 드렀는데
요즘 전세도 잘 안나가서 새 세입자가 없다구 3개월은 있어야란다고합니다
3개월후에도 보장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대출은 연장하라고하셨구요
제가 2달전에 말안하고 48일전에 이사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전 계속 여기 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잘 협조해 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니 빠른 퇴거를 위해서는 직접 세입자도 알아보시고 복비도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도 대출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니 신속히 알아보시고 연장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제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할수가 없는상태이므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전에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에서 통보해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그날자에 보증금을 주면 다행인데 대부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줍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