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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두꺼비143
고요한두꺼비143

미사용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계산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전담근로자라서 근로조건이 15일 근무 15일 휴무이고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세전 370만원 같은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퇴사하고 연차가 15개 남아있어서 이번달에 연차수당이 나왔는데 딱 100만원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경리과에 물어보니까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나간거고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하던데

정확하게 계산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이게 제 근로계약서구요

이렇게 연차수당계산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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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기본급과 만근수당이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만근수당을 반영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통상시급 : 1,600,000원 / 144시간 = 11,111원

    1일소정근로시간 : 33.14시간 /5 = 6.628

    1일 연차수당 : 11,111 x 6.628 = 73,643원

    15일치 : 73,643 x 15 = 1,104,655원

    다만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포함시킨다면

    연차수당 또한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