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에어팟 가품을 팔고 자신은 사전고지를 했다며 배상하지않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에어팟을 처음 설명글을 보고 구매를했습니다.

자신은 가품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판매하고 제가 인지한 상태로 구매를했다며 오히려 저를 신고하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어팟 가품에 사전 고지 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품 가능설을 고지한 후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상표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소송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시간 비용등을 따졌을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따져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오히려 구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애초에 가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이에 대해서 반품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는 권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판매자가 이에 대해서 가품임을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물론 문제는 중고거래라는 점에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위원회는 중고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내고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거래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중고는 이런 거래에 있어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판매가 구매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저건 무슨 죄목으로 할지 궁금하네요. 변호사를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올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