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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공사대금,매출채권 등)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공사대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실행한 후 본안 소송 승소를 거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본안 소송 승소 판결문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의뢰인은 제3채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시점부터 우선순위가 확보되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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