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누락관련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12월 1일 목요일 저는 인터넷 커머스 11번가에서 위와같은 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진과같이 10개 7000원에 판매하고있었죠. 청정원공식홈페이지에서는 낱개 2000원정도에 팔고있었던 상품이라 유통쪽에서 할인하여 10개에 7000원에 파는줄알고 구매했습니다 약 24묶음정도.
그리고
12월 5일 월요일 제품을 받아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0개가 아닌 24개만 배송이 되어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은시간이라 저는
12월 6일 화요일 채팅상담 가능한시간에 저는 11번가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설명하니 상담원은 판매자에게 확인해본다고 말하며 채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사진과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맨 처음 사진으로 보면 10개에 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선택옵션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몰에서는 낱개 2180원으로 판매하고있는데 누가 7000원에 낱개를 살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과실은 없으니 무료반송으로 해달라고 채팅 상담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또한 채팅 종료후 판매자와 연락후 저에게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답변은 무료반송이 안된다는겁니다.
여기서 기분이 나쁜건 상담원은 판매자측 편을 들면서 판매자측대변을 하는것처럼 느껴졌다는겁니다.
정가가 2000원이 될수 없다니.. 확인도 안해보고 ..공식몰에서 엄연히 그렇게 팔고있는데..
증거를 대며 다시 채팅상담을 하여 1-3일 후에 답변을 준다는 상태로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11번가 상담원들에게 불신이생겨
아하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
누락제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