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판매처와 갈등이 있었는데 한 번 봐주세요!
1. 11번가 몰에서 ssd카드 구매
2. ssd카드가 제 보드에 맞지 않아서 반품 신청, 물건 회수해 감
여기서 제가 ssd 겉 포장 종이를 버렸는데, 사실 기억은 안나요 포장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3. 11번가 몰에서 반품 완료처리되고 환불금액 들어옴
환불됐구나 생각하고 있었고
4. 물건 판매처에서 전화와서 이런식으로 반품 보내면 어떡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 고객님 혼자 반품완료 됐다고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냐는 식..?
저는 11번가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이상하고 반품이 돼서 문제 없이 반품처리 된 줄 알았다, 반품 금액도 들어와서 다 끝난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고, 판매처에서는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전화와서 막 뭐라 하던데.. 그러곤 포장종이 택배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포장종이야 찾아보고 하겠다만, 택배도 선불로 보내라는데.. 안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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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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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이루어 진 점에서 포장 용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불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되는 점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의 의견이 적절하다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