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산금 지급시 부가세,원천세 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소속 예술인에게 월말 정산금 지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굿즈 판매건을 추가하여 지급해드려야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굿즈 판매금 50,000원 (공급가액 45,455원 / 세액 4,545원)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만원 입금 받아 정산금 전액 예술인분께 지급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5만원에 원천세 3.3 뗀 금액만큼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 제외한 45,455원에 3.3 뗀 금액으로 드려야하는지
5만원 전부 드려야하는지
어떤게 맞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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