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면책금과 구상권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추후에 막대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다시 청구받게 되는 법적 원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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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부터 추후에 막대한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다시 청구받게 되는 법적 원리가 무엇인가요?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약관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해당 약관 내용자체가 유효한 약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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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주 예전에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 운전자에게 보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보험사에서 음주 운전 사고 시에 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피해자 사망시에 최대 대인 배상에서 1억 3천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대물도 7천만원까지는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일단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선 보상을 한 후에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