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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22

사고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을 한 경우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이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말하고,추후에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고부담금은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차주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 연대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납부받게 됩니다.

    결국 음주 운전 시에는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지만 보험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자기부담금은 후정산이 아닌,

    선정산입니다. 대인1한도 전액 자기부담금

    대인2는 1억까지 자기부담금입니다.

    실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고,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보여질 때

    차량 소유자 즉, 기명피보험자가 2차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에게 주는 보험금을 말하고,추후에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나요?

    : 이때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에게 주는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측에 보상을 하고 보상한 금액중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