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동안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 채우고 곧 퇴직하는데 중간에 한달정도 여행 다녀왔어요 그러면 퇴직금 못받나요? 중간에 보험자격 상실 하긴 했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하나, 중간의 1달 기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년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것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니 단절 이후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무급휴가나 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여행기간이 퇴사 후가 아닌 재직상태셨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기간이 존재하고 보험자격도 상실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의 한달 정도 공백을 휴직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퇴사 후 재입사라면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