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위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게되었는데요~ 그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일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의 성립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과 사실을 수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과 사실이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나아가 검사가 전과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수사 방식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민원실이나 감찰부서에 해당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정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잘 소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사실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모욕한 검사의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에 단호히 대처하시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사와 관련성 없이 타인에게 전과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