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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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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검사가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위해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거론하며 모욕을 주게되었는데요~ 그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일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의 성립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과 사실을 수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과 사실이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나아가 검사가 전과 사실을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수사 방식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권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민원실이나 감찰부서에 해당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검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정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쌍방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방위 상황 등을 잘 소명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사실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모욕한 검사의 언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에 단호히 대처하시되,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조사와 관련성 없이 타인에게 전과사실을 알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그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