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천만 원 건강보험 적용이요 상법 개정하면 바뀔까요
금융소득 천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거 전체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내 보험료로 적용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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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라질거다 예상하긴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세수상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법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