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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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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천만 원 건강보험 적용이요 상법 개정하면 바뀔까요

금융소득 천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간 거 전체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을 내 보험료로 적용해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법 개정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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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라질거다 예상하긴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세수상 없어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법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