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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곰살맞은잉어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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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 기간은 어디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도에 경제활동한 것을 기반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제가 23년은 무직이였고 24년 3월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따로 할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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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에 종합소득대상 소득이 발생할 때 신고를 하는 세금입니다

    23년도에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소득금액 2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두군데 이상 근무처가 있는 근로소득, 소득금액 3백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연금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5.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발생 소득이 과세 기간입니다.

    23년 소득없다면 신고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대상기간은 직전연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4년에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 신고대상인 경우, 25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도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 오후 12시(자정)까지 이고,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5년 전 까지는 추가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는 별도로 할 것은 없고, 내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