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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월세를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 수리를 할 일이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의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리의 원인중 임차인의 과실부분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보일러, 노후로 인한 보수등은 임대인이, 간단한 전등교체 및 단순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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