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내일도유려한닭갈비
내일도유려한닭갈비

오토바이 뒷빵 사고났을때 현금합의보면

안녕하세요. 아까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는데 신호대기중 뒷 차가 제 오토바이를 살짝 쳤습니다.

그 자리서 확인했을때 오토바이 상태도 괜찮았던거 같아 몸은 내일 상태보고 말씀드리겠다 하였고, 현금합의를 제안하여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확인해보니 뒷 바퀴쪽 커버가 휘어있어 센터에 들어가봐야 할 거 같은데,

이럴경우 합의를 본 5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대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또한 혹시나 내일이나 시간이 지나 몸에 통증이 있을경우 대인도 접수가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본 5만원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대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고당시 알지 못하였던 사항이 잇어 착오로 한 합의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청구로 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나 내일이나 시간이 지나 몸에 통증이 있을경우 대인도 접수가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 또한 몸상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상기와 같습니다.

  • 본인이 현금 합의를 할 때에 미처 알지 못했던 피해(오토바이 파손 및 통증으로 인한 상해)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