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보상요청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오늘 아침에 택배수령완료 라고 나와서
퇴근 하고 음식시켜놓고 기다리는동안 옷입을려고했는데
집와서 봤는데 없어서 보니 같은아파트 다른 주소로 잘못입력을 해서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겨우 옷은 찾았는데 배달 음식도 제대로 못먹고 화가 많이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분실 비용은 준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택배는 찾아서 필요없고 배달음식값이라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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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오기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판매자와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음식값은 주소오기재로 인한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