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당황 쓸어 오셨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신문 배달 중 명세서를 던진 행위로 인해 주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 또는 경찰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렴 또는 행위 후 고의성 피해청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관리소의 정중에 해명과 사과 실수로 떨어진 명세서를 정리하려던 중 오해가 생겼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청이 오면 반드시 응하기 출석 요청이 문자나 전화로 오면 지체 없이 응답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경고 또는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