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내용은 이런데 잘못된점 알려주세요
근무자 총 합쳐서 20~3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4대보험 등 다 납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의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함.
(저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 입사일 기준의 방식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6월 29일에 입사해서 22년도에는 6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5개는 회계일이라 없는것.
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다써야하고 1년 이상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퇴직할때나 다음년도 1월 임금에 포함되서 나온다고함.
이 내용이 맞나요? 회사가 자기 입맛대로 하는거 같은데 정상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