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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23.11.09

현재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내용은 이런데 잘못된점 알려주세요

근무자 총 합쳐서 20~3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4대보험 등 다 납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의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함.

(저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는 입사일 기준의 방식으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2년 6월 29일에 입사해서 22년도에는 6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5개는 회계일이라 없는것.


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나오지 않고 다써야하고 1년 이상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퇴직할때나 다음년도 1월 임금에 포함되서 나온다고함.


이 내용이 맞나요? 회사가 자기 입맛대로 하는거 같은데 정상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1.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연차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미만 연차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개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가능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에 11개는 회계연도든 입사일 기준이든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22년도에 6개 받았어도

      23년도에 남은 5개를 따로 받는게 맞습니다. (15개의 비례부여 외에도)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차년도 입사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