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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존중받는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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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과 전세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하였고 만기가 올해 8/31일입니다. 대출은 허그 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9/1일자로 만료입니다. 보증보험도 들어있는 상황이구요. 두달 반 전에 문자로 해지 의사 표명하였고 집주인분도 답장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셔서 제 대출이 9/31일까지인줄 알았다고, 계약은 8/31일까지이지만 9월말까지 기간이 있는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9월말로 이사일자를 조정해주실 수 없냐고 하시네요. 대출때문에 어려울것 같다고 하였더니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전세금을 하향 조정해서 갱신 계약을 하면 소득 재 검사 없이 대출을 연장하는게 가능한지, 이렇게 진행할 시 제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렇게 연장해서 진행하시는게 빈번한건지 모르겠네요… 계약 갱신 이후 보증보험 통과되지 못하면 괜히 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새로운 전세 사기 방법인가 해서 무섭기두 하구요…

임차권 등기 확인증 받아 대출 연장하고, 8/31일자에 돈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증보험 실행하는게 제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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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감액하더라도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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