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에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지인 아들이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작은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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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아들이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작은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