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어플 성인게시판에 누군가가 제일 짜릿했었던 ㅅㅅ경험이 무엇이냐는 글에

이미 여성 2명이 구강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서 저도 뺨 때리고 목 조르니 소변을 싸던게 기억이 제일 난다 라고 적었는데

다른 제 3자가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라는 내용의 댓글 알람이 오고 곧 게시글과 제 댓글이 삭제 되었고 게시판 이용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게시글 질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이미 위에 다른 여성 2명의 경험이 적혀있어 조심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누군가를 희롱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주제가 그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한 후에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